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한도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한도 신청방법

금리가 무섭게 올라서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출금리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매년 같은 대출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기 좋은 대출입니다.그리고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고 다양한 용도로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바로 이용할 계획이 없어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금리, 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의 종류 및 한도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는 상품이며, 대출한도의 경우 혼례비는 1250만원까지 대출되며,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등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1,000만원 범위 내 부모요양비는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까지 대출됩니다.그리고 소액생계비는 200만원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2종목 이상 대출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과 금리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하루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 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월평균 소득 296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리는 연 1.5%로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매우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보증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게 되며 보증료 연 0.9%가 선공제됩니다. 상환 방법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선택이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매월 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의 경우 금리인상 시기에도 변함없이 1.5%의 저금리를 유지하는 상품으로 2020년 택배운송근로자, 학습지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명이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그리고 해당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이용 중 여유가 있다면 중도상환을 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신청 방법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네이버 등 포털에서 근로복지넷을 검색한 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퀵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보증신청 후 승인이 확정되면 기업은행 홈페이지나 기업은행 모바일 앱 ‘아이원(i-ONE)뱅크’를 이용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이때 필요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보증신청 후 승인이 확정되면 기업은행 홈페이지나 기업은행 모바일 앱 ‘아이원(i-ONE)뱅크’를 이용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이때 필요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보증신청 후 승인이 확정되면 기업은행 홈페이지나 기업은행 모바일 앱 ‘아이원(i-ONE)뱅크’를 이용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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