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책을 전면 개편한다.

국토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행복도시(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를 개편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4월 하루에서 10년간 운영된 이전 기관 특별 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 데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세종시의 정주 조건의 향상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 공급을 제한하고 향후의 특별 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에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했습니다.자족 기능의 유치와 특별 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하고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 공급 대상이 됩니다.그러므로 일반 기업은 투자금 요건이 30억 100억에 벤처 기업은 30억 이상을 투자할 때 특별 요건에 해당하는 이때의 투자금 산정은 토지 매입 비용과 건축비를 제외한 투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연구 기관은 100명 이상의 상시 연구 인력을 확보한 기관에 한정되어 국제 기관들은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그리고 특별 공급 비율도 축소되면서 현재 계획보다 1년 앞당기고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비율을 30%로 줄이고 22년 이후부터는 그 비율을 20%까지 축소할 예정입니다.마지막으로 중복되는 특별 공급이 금지됩니다.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 도시.혁신 도시 기업 도시.도청 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 특별 공급이 중복 공급될 소지가 있고 모든 종류와 대상에 관계 없이 한 1회로 한정하고 중복 특별 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수정했습니다.이번 개편안의 개편 취지에 맞추어 조만간”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4월 중순 입법 예고할 계획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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