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연금보험의 차이 비과세 및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실버라이닝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버라이닝입니다.

평균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반대로 직장에 머물 수 있는 시기는 짧아져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반대로 직장에 머물 수 있는 시기는 짧아져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또는 연금보험 등 개인연금 상품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게시물에서는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써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글자 수가 1만자로도 부족한 것 같아서 본 게시물에서는 비과세 및 세액공제 연금의 차이에 관한 내용만 되도록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다른 게시물을 통해 보충 설명이 가능하므로 해당 글 바로가기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또는 연금보험 등 개인연금 상품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게시물에서는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써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글자 수가 1만자로도 부족한 것 같아서 본 게시물에서는 비과세 및 세액공제 연금의 차이에 관한 내용만 되도록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다른 게시물을 통해 보충 설명이 가능하므로 해당 글 바로가기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연금보험의 차이 비과세 및 세액공제 목차 1) 세제적격 연금과 세제비적격 연금 2) 세액공제 연금저축 절세효과 & 상품종류 3) 비과세 연금보험 절세효과 & 상품종류 4) 선택방법은? 연금저축 연금보험의 차이 비과세 및 세액공제 목차 1) 세제적격 연금과 세제비적격 연금 2) 세액공제 연금저축 절세효과 & 상품종류 3) 비과세 연금보험 절세효과 & 상품종류 4) 선택방법은?

 

 

1)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각 금융상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차이입니다. 세제 혜택에 따라 연금 상품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제 적격 연금과 부적격 연금인데요. 세제적격연금은 매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을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연금 저축 계좌, 개인 연금 계좌 등으로 부릅니다. 1)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각 금융상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차이입니다. 세제 혜택에 따라 연금 상품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제 적격 연금과 부적격 연금인데요. 세제적격연금은 매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을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연금 저축 계좌, 개인 연금 계좌 등으로 부릅니다.

아마 다수의 직장인분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가입을 생각하고 있는 상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적격 연금은 이렇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차익 등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즉 비과세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이는 큰 틀에서 보험사가 판매하는 저축, 즉 저축성 보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연금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마 다수의 직장인분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가입을 생각하고 있는 상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적격 연금은 이렇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차익 등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즉 비과세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이는 큰 틀에서 보험사가 판매하는 저축, 즉 저축성 보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연금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세액공제 연금저축 절세효과 & 상품종류 전에 구분한 두 가지 중 적격연금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절세효과를 확인해 봅니다. 아마 이미 대부분이 알고 계실텐데요. 우선 세제 적격연금에 해당하는 개인연금 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쳐 매년 납입금액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 연금저축 절세효과 & 상품종류 전에 구분한 두 가지 중 적격연금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절세효과를 확인해 봅니다. 아마 이미 대부분이 알고 계실텐데요. 우선 세제 적격연금에 해당하는 개인연금 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쳐 매년 납입금액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유의사항 등>>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모두 받지 못한 사유로 인해 연간 총급여(연봉)가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금저축과 IRP를 더해 900만원(현실적으로 이 금액을 납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약 148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상당히 유의를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또는 IRP(개인부담금)를 중도에 해지(연금 외 수령)하면 납입원금과 수익에 대해 1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액공제는 원금에 대해서만 해주지만 그 외 소득세는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연금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물론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2024년부터)일 경우 3~5%라는 저율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이 훨씬 유리합니다. 어쨌든 이런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은 본문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던데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까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유의사항 등>>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모두 받지 못한 사유로 인해 연간 총급여(연봉)가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금저축과 IRP를 더해 900만원(현실적으로 이 금액을 납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약 148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상당히 유의를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또는 IRP(개인부담금)를 중도에 해지(연금 외 수령)하면 납입원금과 수익에 대해 1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액공제는 원금에 대해서만 해주지만 그 외 소득세는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연금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물론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2024년부터)일 경우 3~5%라는 저율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이 훨씬 유리합니다. 어쨌든 이런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은 본문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던데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까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게시물을 통해 자세히 설명한 바 있으므로 해당 게시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금저축 및 IRP의 차이와 선택 방법 >> 연금저축 및 IRP 관련 유의사항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게시물을 통해 자세히 설명한 바 있으므로 해당 게시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금저축 및 IRP의 차이와 선택 방법 >> 연금저축 및 IRP 관련 유의사항

3) 비과세 연금보험 절세효과 & 상품종류 한편, 부적격 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금융상품을 통해 발생한 이익(보험차익)에 대해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맡겨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주식이나 펀드를 보유하고 받는 배당금, 분배금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저축성 보험 중 하나인 부적격 연금보험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러한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비과세 연금보험 절세효과 & 상품종류 한편, 부적격 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금융상품을 통해 발생한 이익(보험차익)에 대해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맡겨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주식이나 펀드를 보유하고 받는 배당금, 분배금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저축성 보험 중 하나인 부적격 연금보험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러한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과세 연금보험은 상품의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세제 적격 연금 저축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연복리 공시이율(=이율)이 적용되는 상품, 펀드에 투자되는 변액연금, 연단리 최저보증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 하나인 연단리 최저보증연금의 보험차익 비과세 절세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비과세 연금보험은 상품의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세제 적격 연금 저축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연복리 공시이율(=이율)이 적용되는 상품, 펀드에 투자되는 변액연금, 연단리 최저보증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 하나인 연단리 최저보증연금의 보험차익 비과세 절세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납입금액과 연금수령액의 누계액의 차이가 곧 이자이자 보험차익이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14%)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비과세입니다. 물론 연금소득세(35%)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과 건강보험료 여기서 납입금액과 연금수령액의 누계액의 차이가 곧 이자이자 보험차익이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14%)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비과세입니다. 물론 연금소득세(35%)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과 건강보험료

4) 선택하는 방법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장 매년 절세를 위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금저축이 유리하고, 앞으로 세금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보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연금 상품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연금 수령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품을 놓고 비교하고 미래에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얼마가 될지 비교하면 스스로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인출 후 수익률도 중요하다. >> 연금저축펀드 20년 납입 후 예상 수령액 다양한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개인연금 관련 게시물은 제 블로그에 검색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선택하는 방법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장 매년 절세를 위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금저축이 유리하고, 앞으로 세금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보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연금 상품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연금 수령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품을 놓고 비교하고 미래에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얼마가 될지 비교하면 스스로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인출 후 수익률도 중요하다. >> 연금저축펀드 20년 납입 후 예상 수령액 다양한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개인연금 관련 게시물은 제 블로그에 검색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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